금매선은 몸에 남기는 상해다: 실제 엑스레이·CT와 효과 근거
주름을 펴려고 넣은 금실이 수년 뒤 치과 사진에서 치아와 겹쳐 보인다. 영구 이물을 심는 상해를 왜 치료라고 부르며, 이미 받았다면 제거와 MRI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금매선은 가느다란 금속 철사인 금실을 피부나 연부조직 안에 넣고 남기는 행위다. 금실은 몸에서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입증하기 전에 영구 이물부터 남기는 이 행위 자체를, 이 글은 몸에 대한 상해로 규정한다. 2022년 공개 증례의 엑스레이와 CT에는 미용 목적으로 넣었던 금실 조각이 목과 가슴에 그대로 보인다.
금매선은 한의학을 빙자한 사이비 불법 시술에서 쓰는 방법이다. 실제로 국내 의료인 면허 없이 눈과 혀 부위에 금사를 삽입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민간 자격증과 외국 자격증을 내세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서 확인된 불법은 그 무면허 삽입 행위다. 모든 의료인의 금실 사용을 일괄 불법으로 확정한 판결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2020도11284 사건 보도가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상해는 이 글의 비판적 판단이다. 영구 이물의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금이라 안전하다’며 몸에 넣도록 권하는 행태를 몸에 대한 테러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이 금매선 일반에 상해죄나 테러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아니다. 실제 증례에서는 금실이 삽입 뒤 수년간 남고, 일부 환자는 염증 치료를 받거나 뒤늦게 금속을 꺼내는 처치를 받았다. 시술은 끝나도 그 부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실은 남고, 그 사실이 평생의 치료 효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금매선의 ‘반영구적’이라는 말에서 확실한 것은 금속의 잔류다. Kajihara의 2022년 보고는 금실을 넣은 뒤 수년이 지난 45세 여성의 목·가슴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진찰과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다. 아래 영상은 그 환자의 감염이나 장기 손상을 보여 주는 사진이 아니라, 겉으로 정상이어도 금속 조각이 남아 있다는 증거다.


금으로 만든 침을 잠깐 꽂았다 빼는 것, PDO 같은 흡수성 실을 넣는 것, 비흡수성 금실을 남기는 것은 다르다. 금매선의 문제를 볼 때는 마지막 방식의 효과와 위험을 따져야 한다. ‘매선 연구가 많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재료를 시험했는지 알 수 없다.
금실 주위에 조직 반응이 생기고 콜라겐이 형성된다는 기전 설명도 치료 결과와는 별개다. 금실이 계속 있다는 사실에서 통증이 계속 줄고 인대가 강해진다는 결론으로 건너뛰려면, 실제 환자를 비교하고 오래 추적한 결과가 필요하다.
효과 연구는 있지만, 12주 미용 결과로 평생의 안전성을 약속할 수는 없다
금실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hin 등의 2012년 눈가 주름 연구는 78명을 모집해 금실 삽입 뒤 1·4·12주를 평가했고 주름 점수 개선을 보고했다. 대조군이 없고 추적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저자들도 명시했다. 이 설계로 수십 년 뒤의 감염·이동·제거 부담을 평가하지는 못한다.
| 내세우는 근거 | 실제로 본 것 | 그 결과로 답하지 못하는 것 |
|---|---|---|
| 2012년 눈가 주름 임상 연구 | 78명 모집, 금실 삽입 전후 변화, 최대 12주 관찰. 대조군 없음 | 다른 치료보다 나은지, 장기 효과, 드문 지연 합병증 |
| 2026년 매선 안전성 체계적 문헌고찰 | 90개 무작위시험. 재료 구분이 가능한 75개 중 금실 연구는 1개 | 전체 매선의 안전성 수치를 영구 금실의 평생 위험으로 적용하는 것 |
| 금실 주변 콜라겐·혈관 형성 설명 | 이물 삽입 뒤 조직 반응이라는 작동 가설 | 거북목 교정, 관절 연골 보호, 탈모·미백 효과의 임상적 입증 |
| 시술 직후 사진·방문 후기 | 개인이 느낀 변화와 시술 과정 | 금실만의 효과, 비교 치료 대비 이득, 수년 뒤 안전성 |
2026년 안전성 리뷰는 매선의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이 대체로 가볍고 일시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재료가 구분된 연구의 대다수는 흡수성 실이고 금실 연구는 한 개다. 저자들도 드문 합병증, 늦게 생기는 합병증, 시술자와 관련된 합병증을 임상시험만으로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금매선은 안전하다’는 한 문장으로 옮기면 재료와 관찰 범위가 사라진다.
2012년 연구에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시험 승인 기록도 있다. 이것은 해당 연구 수행의 승인이다. 오늘 사용하는 모든 금사 제품의 허가나 모든 적응증의 효과를 보증하는 문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렇게 제한된 이득 근거를 위해 몸속에 장기 부담부터 남기는 선택을 권하기 어렵다.
반복 감염과 육아종이 보고됐고, 이동 경로는 증거 수준을 나눠 읽어야 한다
금실을 넣은 뒤 생긴 반복 감염과 이물 육아종은 공개 증례로 확인된다. Kang 등의 2021년 보고에는 약 10년 전 등에 금실을 넣었다는 75세 여성이 나온다. 오른쪽 종아리에 반복 감염이 생겼고, 엑스레이에는 수많은 금속성 실이 보였다. 저자들은 등의 금실이 다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동 경로를 연속 촬영으로 입증한 연구는 아니다.

환자는 약물 치료 뒤 호전됐지만 금속 조각은 제거되지 않았고, 재발 가능성을 안내받았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모든 금매선 환자에게 감염이 생긴다는 확률이 아니다. 한번 남긴 이물이 수년 뒤 진료와 치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증례 수를 전체 시술자의 부작용 발생률로 바꾸어 계산할 분모는 없다.
Yook 등의 2022년 보고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금실을 넣은 50세 여성에게 붉고 단단한 병변이 생겼다. 영상에서 금실이 확인됐고 조직 검사에서는 만성 육아종성 염증이 나왔다. 육아종은 몸이 이물을 둘러싸며 만드는 염증성 조직이다. 일부 실을 꺼내고 치료했으나 6개월 뒤에도 병변이 남았다.

금실의 이물 반응으로 절개·배농을 여러 차례 받은 사례도 있다. 김준영 등의 2011년 보고는 얼굴에 금실을 넣고 두 달 뒤 고름이 나오는 결절이 생겨 약 1년 동안 치료한 경과를 전한다. ‘순금이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이런 사례 하나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심장 안에서 발견된 조각은 ‘모두 심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다
Marini 등의 2024년 증례에서는 유방에 금실을 넣었다고 말한 53세 여성의 유방촬영에서 금속 조각이 보였고, 이듬해 CT 혈관조영에서 우심실 안의 금속성 이물이 확인됐다. 이후 유방촬영에서는 앞서 보이던 조각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유방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환자에게 증상이 없어 수술 대신 관찰을 택했다.



일반 침술 문헌에는 신경·척수 손상과 기흉, 심장눌림증도 등장한다. 그러나 긴 침이 부러져 남은 사고와 짧은 금실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사례를 모두 같은 것으로 묶으면 금매선 비판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위 심장 사례에서 실제 확인된 것은 심장 안 금속성 이물이며, 그 환자에게 심장눌림증이 생겼다는 내용은 없다.
일부 금실은 제거했지만, 흩어진 조각을 전부 꺼낸다는 보장은 없다
금매선은 ‘무조건 제거 불가’도, ‘문제 생기면 쉽게 제거’도 아니다. 2022년 얼굴 육아종 증례에서는 국소마취 뒤 가는 겸자와 멸균 바늘로 일부 금실을 꺼냈다. 영상에는 다른 부위의 많은 실이 남아 있었다. 접근 가능한 실 하나를 빼는 것과, 몸속 여러 부위에 흩어진 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023년 피부 가성림프종 보고에서는 오래전 삽입한 금침이 든 결절을 절제해 진단·치료했다. 이런 사례는 제거가 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근거다. 반대로 넓게 퍼진 조각을 모두 찾고 꺼내려면 절개와 주변 조직 손상의 부담이 생긴다. 금매선을 권할 때 ‘빼면 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넣은 사람에게 필요한 선택은 ‘전부 당장 제거’라는 공포가 아니다. 염증·통증·돌출·피부 변화가 있는 부위를 진료받고, 영상으로 위치를 찾은 뒤 남겨 둘 위험과 꺼내며 생길 손상을 비교하는 일이다. 피부 밖으로 나온 실을 스스로 잡아당기거나 파내지 않는다. 삽입 기록과 과거 영상을 가지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해당 부위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제거 범위를 상의한다.
엑스레이·CT는 판독을 방해하고, MRI는 재료·위치별 판단이 필요하다
금실은 엑스레이에서 밝은 선으로 나타나 치아·뼈·병변과 겹칠 수 있다. 2021년 치과 증례는 이 겹침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위한 영상 평가가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 ‘사진에 찍히니 위치를 알기 쉽다’는 설명에는 병을 보아야 할 사진에 불필요한 금속까지 함께 찍힌다는 문제가 빠져 있다.

CT는 이물이 뼈 안에 있는지 볼의 연부조직에 있는지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금속으로 인한 영상 왜곡도 문제다. 금실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CT나 치과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Seki 등의 2022년 보고에서는 CT로 금속이 볼의 피하조직에 있음을 판단한 뒤 임플란트를 심었고, 3년 유지 관리 중 이상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금실 음영은 임플란트 주변 뼈의 평가를 방해했다.

MRI의 자석에 금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재료에 따라 다르다. Lazarow 등의 영상의학 보고가 검토한 실험에서는 금침과 일부 스테인리스 침의 MR 적합성이 보고됐다. 표준 스테인리스 침은 큰 영상 왜곡을 만들었고, 자성을 갖도록 만든 침도 존재한다. 과거 삽입물의 성분을 모르는 환자에게 ‘금이니 무조건 안전’이라고 말할 근거도, 금매선 경험만으로 ‘평생 MRI 금지’라고 말할 근거도 없다.
MRI를 예약할 때부터 금실 삽입 사실과 부위를 알리고, 가지고 있는 제품명·재료 증명·엑스레이를 전달한다. 영상의학과는 성분, 위치, 주변 중요 구조, 검사 조건을 검토해 촬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영구 금속을 넣었다면 그 불편과 불확실성은 환자 몫이 된다.
다음 미용 치료에도 영향을 준다. Oh 등의 2019년 보고는 금실 삽입 6년 뒤 1064nm Nd:YAG 레이저 토닝을 받은 여성에게 금실 부위의 색소침착이 생긴 사례를 다뤘다. 저자들이 제시한 레이저와 금의 상호작용 기전은 가설이지만, 보고된 피부 변화는 실제다.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 가정용 피부관리기를 쓰기 전에도 삽입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기·부위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의료진과 제조사에 묻는다.
추가 공개 영상: 얼굴·목·몸통에 남은 금실 원본 7개
다음 도판은 금실의 위치와 영상의 겹침을 더 보여 준다. 흰 선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감염이나 신경 손상을 진단하지 않는다. 원본의 임상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한다.
2014년 Keestra 등의 치과 증례에서는 1986년 얼굴에 넣은 금실이 훗날 치과 영상에 나타났다. 구강 내 사진만으로는 뼈와 겹쳐 보이지만, CBCT는 금실이 볼의 연부조직에 있다는 위치 정보를 더했다.



Yun·Lee의 2016년 보고는 만성 근골격 통증 때문에 10년 넘게 금실 침술을 받은 환자의 흉부·복부 영상이다. 엑스레이와 CT가 같은 금속성 이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 준다.

Chu 등의 2022년 세 환자 보고는 목 주변의 실 같은 음영을 보여 준다. 논문은 금실 치료 이력과 영상 간 관련성을 설명한다. 금속 성분을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나 금실이 경추 퇴행성 변화를 일으켰다는 인과 입증은 아니다.



AI 개요는 금실의 잔류를 효과로 설명했지만, 인용 논문은 그 질문을 시험하지 않았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어 Google에서 ‘금매선’을 검색한 화면의 AI 개요는 근육·인대 강화, 지속 자극, 리프팅과 미백을 설명했다. 멍·붓기와 검사 전 고지도 붙어 있었다. 문제는 주의사항의 유무보다, 앞에 나온 효능을 어떤 연구가 뒷받침하느냐는 데 있다.
화면에 인용된 우리들한의원 설명은 금실로 관절 주변 조직을 보강하고 연골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페이지에는 그 효과를 시험한 환자 비교시험 결과가 없다. 같은 시술자의 푸드투데이 칼럼에도 금의 성질과 치료 효과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비교 임상 결과는 없다. 대치궁 블로그는 부작용 걱정 없는 순금 매선과 한 번 시술의 반영구적 효과를 내세운다. 공개된 감염·육아종 증례와 짧은 무대조 연구를 함께 보면, 그 설명을 검증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AI 개요의 인용 카드에는 2017년 JAMA의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 대상 침술·클로미펜 시험도 표시됐다. 이것은 금실을 영구 삽입해 인대가 강해지는지 시험한 연구가 아니다. 연구 자체도 침술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논문 이름과 학술지의 권위가 있어도 대상 질환·재료·평가 결과가 다르면 금매선 효능의 근거로 쓸 수 없다.
방문 후기의 주장도 살펴야 한다. 2023년 안산 한의원 방문 글은 금이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재료라는 설명을 전하면서 순금 매선과 일반 매선을 함께 받은 과정을 적었다. 두 재료를 함께 쓴 당일 소감으로 금실만의 장기 효과를 가르기는 어렵다. 피부관리기 고객 Q&A 역시 영구 삽입의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관찰은 해당 시점 Google AI 개요의 기록이다. 모든 이용자의 검색 화면이나 Gemini 앱의 답변을 조사했다는 뜻은 아니다. AI가 자료를 빠뜨리면 답의 범위도 달라지는 문제는 제미나이 요약에서 빠진 출처를 찾는 사례에서도 다룬다. 건강 정보에서는 요약문에 붙은 링크를 열고 그 연구가 실제로 무엇을 시험했는지까지 읽어야 한다.
무면허 금사 삽입은 실제 유죄가 확정됐다
국내 의료인 면허 없이 금사를 눈·혀 부위에 넣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리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년 11월 5일 2020도11284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보도도 같은 사건의 유죄 확정과 외국·민간 자격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전한다.
보도에 인용된 하급심 판단은 금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 제거에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고, 비의료인의 삽입이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위험을 짚었다. 실제 시술받은 사람이 염증과 통증을 겪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무료로 해 줬거나 환자가 원했다는 사정도 면허를 대신하지 못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의료법 제27조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과 해당 사건은 ‘금사자연치유사’ 같은 이름이 신체에 금속을 넣을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답을 준다. 특정 금사 제품의 현재 식약처 허가 상태는 품목명·허가번호를 보고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며, 금실 전체를 무허가라고 단정할 자료는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미 금매선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기고, 증상과 다음 치료에 맞춰 진료받는다
이미 몸에 금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상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수술을 권할 근거는 없다. 위 증례에서도 관찰을 택한 경우가 있다. 해야 할 일은 새 금실을 더 넣어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료할 사람이 삽입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 시술한 곳에서 기록을 받는다. 날짜, 부위, 제품명·제조사, 재료·허가번호, 삽입량과 시술 기록을 요청한다. 과거 엑스레이·CT가 있다면 함께 보관한다.
- 아프고 뜨겁게 붓거나 붉어지는 부위는 신속히 진료받는다. 고름, 반복 염증, 피부 밖 실, 지속되는 결절도 진료 사유다. NHS의 봉와직염 안내도 통증·열감·부종이 있는 피부 감염은 빠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고열·오한, 빠른 호흡·맥박, 실신이나 의식 변화가 동반되면 응급실로 간다.
- 영상 검사와 다음 시술 전에 알린다. MRI 접수 때부터 금실이 있다고 말하고, 치과 임플란트·레이저·고주파 치료에도 같은 기록을 전달한다. 필요한 검사를 스스로 취소하지 말고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다.
- 제거 상담은 부위별로 한다. 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 증상의 원인인지, 일부만 꺼낼지, 제거가 주변 조직에 줄 손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다. 스스로 실을 뽑지 않는다.
기록을 AI로 정리하더라도 진료 판단을 대신 맡기지는 않는다. 문서 일부나 사진이 빠진 요약을 완전한 기록으로 오인하는 문제는 PDF의 그림과 도표가 누락되는 경우처럼 원본과 함께 살펴야 한다. 의료진에게는 요약만 보내지 말고 시술 기록과 실제 영상도 전달한다.
금매선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삽입을 권하지 않는다.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금속이고, 그 금속이 평생 치료 효과를 낸다는 근거는 그만큼 쌓이지 않았다. 통증은 원인을 진단하고 질환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일이며, 미용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넣지 않는 선택도 남아 있다. 시술을 팔기 전에 설명해야 할 감염·제거·검사의 부담을 환자의 몸에 먼저 새겨 넣는 행위, 그것이 이 글이 금매선을 상해라고 부르는 이유다.
취재 기준일 2026-11-03. 자료 조사에 근거한 의료 비평이며 직접 시술·측정한 후기는 아니다. 영상은 공개 논문의 도판을 자르거나 보정하지 않고 인용했다. 원문의 화살표·글자·복합 도판을 보존했으며 각 사진 바로 위 본문과 캡션에서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