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률 정리

월급은 비슷한데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었다. 2026년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나 부담할까?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률 정리

사업주 부담액을 구하려면 근로자 공제액에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추가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야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는 양측 부담이 같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낸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2일이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고용보험 행은 실업급여분만 표시했다. 사업주가 별도로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아래 규모별 표에서 더한다.

국민연금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이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올랐다. 근로자와 사업주 몫은 각각 3.545%에서 3.595%로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인상 안내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양측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이 사용된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으면 급여명세서의 총 지급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있다. 따라서 월급이 상한보다 높다면 실제 월급 전체가 아니라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급여에서 보험료 외에 빠지는 세금은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에서 이어 볼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하한: 6월분과 7월분을 나눈다

2026년 보험료 적용 월기준소득월액 하한기준소득월액 상한해당 한도의 전체 적용 기간
1~6월분40만원637만원2025.7.1.~2026.6.30.
7~12월분41만원659만원2026.7.1.~2027.6.30.

상반기 한도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 20쪽, 하반기 한도와 적용 기간은 공단의 알기쉬운 국민연금 안내에 따른다. 한도 적용 기간이 2027년 6월까지라는 뜻이며, 보험료율 9.5%는 2026년 기준이다.

2026년 한 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한다. 상한 이상 소득자의 한쪽 부담을 단순 계산하면 1~6월 월 30만2575원, 7~12월 월 31만3025원이다. 7월에는 한도뿐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반영한 정기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순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13.14%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뒤 그 금액에 13.14%를 곱한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다.

사업주 부담액이 더 큰 이유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서 회사가 낼 요율은 실업급여 0.9%에 아래 추가 요율을 합한 값이다.

기업 구분사업주 추가 요율실업급여 포함 사업주 고용보험 요율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0.25%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0.65%1.55%
1000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0.85%1.75%

고용24의 고용보험료 안내에 따른 구분이다. 150인 이상이면 인원수와 함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본다. 제조업 5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있고 다른 인정 조건도 있으므로, 직원 수 하나만으로 우선지원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추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근로자 공제율 0.9%에 붙이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평균 1.47% 대신 우리 사업장의 요율을 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는 전 사업장에 곱하는 고정 요율이 아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 요율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 요율 0.6‰(0.06%)를 더하는 구조다.

  1.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을 검색한다. 첨부된 요율표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실제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분류를 찾는다.
  2.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안내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에서도 표를 확인할 수 있다. 표의 단위가 ‰이면 8‰는 0.8%다.
  3. 계산에 넣을 때는 사업장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의 적용 요율을 본다. 개별실적요율 등 조정이 반영된 사업장은 업종 기본값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시의 도소매·음식·숙박업 기본 요율은 8‰다. 별도 조정이 없다면 출퇴근재해 0.6‰를 합한 산재보험료율은 8.6‰, 즉 0.86%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다.

월 400만원 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금액

2026년 11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의 도소매업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 1명이 한 달 내내 가입한 경우를 가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각 보험의 보수 기준은 모두 월 400만원, 고용보험 추가 요율은 0.25%, 산재는 별도 조정 없는 0.86%로 놓았다. 지원·감면과 정산은 적용하지 않았다.

항목계산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00만원 × 4.75%19만원19만원
건강보험400만원 × 3.595%14만3800원14만3800원
장기요양각자 건강보험료 14만3800원 × 13.14%약 1만8895원약 1만8895원
고용보험 실업급여400만원 × 0.9%3만6000원3만6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400만원 × 0.25%없음1만원
산재보험400만원 × 0.86%없음3만4400원
사회보험 합계항목별 단순 계산 합산약 38만8695원약 43만3095원

이 조건에서 회사는 월급 400만원에 사회보험 약 43만3095원을 더해 약 443만3095원을 부담한다. 퇴직급여와 임금채권부담금 등 별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장기요양은 안내 비율 13.14%를 사용한 근삿값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식과 원 단위 처리·정산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공제 합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다.

보험료 고지에서 먼저 볼 값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각 보험의 보수, 회사 고용보험 구분, 산재 적용 요율이다. 가입 사업장 이력 자체가 맞는지 살펴볼 때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회사 제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