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를 4대보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계산 순서

월 세전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구분한 다음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례로 빼면 월 실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은 실수령액이 아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 3,600만원을 12로 나누면 월 300만원이지만, 실제 입금액은 여기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는지에 따라서도 월 세전급여가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2026년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 근로소득세: 월급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중요한 이유

식대 등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 급여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중도 입사, 소득세 감면, 두루누리 지원 여부도 차이를 만듭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